안녕하세요. 황만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식품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한 적 있으신가요?
또,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는 바이럴마케팅이라고 하여 블로그나 쇼핑몰에 후기를 작성하여 브랜드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각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단을 모집하는 등의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사실 최근이 아니라 꽤 오래된 온라인마케팅으로 지금은 일반 소비자들도 어느정도 광고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일반 블로거들은 마케팅업체를 통해 광고후기나 체험후기를 작성하면 그 댓가로 원고료, 상품 등을 받습니다. 다른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보다 합리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후기로 작성하면 좋겠지만, 단순히 광고에 그치거나 후기와 달리 단점이 많아 다른 사람을 곤혹에 치르게 하는 후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식품을 대상으로 후기를 남기는 블로거분들이나, 식품을 취급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 식품과대광고의 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비해봤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벌금이나 제재 등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식품과대광고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 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3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고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
② 제 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 13조에 따른 허위표시 · 간판 ·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 · 제조방법 · 품질 ·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8. 19, 2012. 1. 17, 2014. 5. 9>
1.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 등록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3. 식품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 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 · 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 ·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이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6. 각종 상장 ·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나. 「정부조직법」 제2조호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 보증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 · 보증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 · 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 · 품질 ·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 · 광고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 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 · 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0. 화확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 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 · 광고
13.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② 제1항제2호 ·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 ·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 · 판매하는 식품과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 제조 ·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 · 광고
2. 영 제2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 · 광고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 · 임 ·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메주 · 된장 · 고추장 · 간장 · 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표시 · 광고
4. 그 밖에 별표 3에 따른 허위표시 ·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 · 광고
③ 법 13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3. 18>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 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 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3. 7. 30>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별표 3]
허위표시 ·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8조 제2항 제4호 관련)
1. 유용성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하 유사한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건강유지 · 건강증진 · 체력유지 · 체질개선 · 식이요법 ·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3)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 · 변비 · 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2. 용도 :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가.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나.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3. 섭취방법 · 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
오늘은 블로그와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식품과대광고의 기준과 위반 시 벌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성을 들인 제품이라 내세운 자랑거리가 때로는 식품과대광고에 걸릴 수 있고, 좋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홍보해주고 싶어 작성한 후기가 식품과대광고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진심이 보이는 세계라면 사실 이런 법도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기위해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 법.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WRITTEN By HWANG MANBOK, 2017(WITH、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