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만복입니다.
얼마 전 당신에게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블로그에 네이버 영화 이미지를 올려도 되는 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이미지를 잘못 올리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사진, 짤방 등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리다가,
저작권침해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블로그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블로거의 입장에서 늘 난해하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을 위해 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블로그에는 몇 개의 영화리뷰가 있습니다.
보시면 영화스틸컷이나 포스터가 들어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블로거분들도 영화리뷰에 영화이미지를 넣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혹시 이 부분이 네이버정책이나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지 궁금하여,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해봤습니다.
현재 제 블로그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화리뷰를 작성하기 위해 네이버 영화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해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해봤습니다.
해당 문의와 관련된 게시판이 없어 네이버 게시중단 요청서비스를 불가피하게 이용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정책에는 문제없음,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 마음대로 였습니다.
완벽한 조건하에 영화리뷰를 포스팅하려면 영화사측에 메일을 보내건 연락을 하여,
"죄송하지만 제가 그 영화 재미있게 봐서 블로그에 영화리뷰를 올리려고 하는데 사진을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캡쳐나 스포일러를 하지 않는 분이라면 크게 염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영화도 홍보되고 블로그에도 방문자가 들어오니 이것이야 말로 서로 Win-Win 게임이니까요.
(다만 리뷰에 스포일러가 포함된 경우 제목에 스포일러라고 표시해주는 게 포스팅 구독자분들을 위한 예의입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이미지는 수많은 블로거들의 고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구독자를 위해 정성스럽게 직접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구독자를 위한 블로거의 올바른 자세이며 인기 블로그를 만드는 지름길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황만복, 2015
Hwangmanbok@naver.com